[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최근 상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여성 대위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외부의 군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24일 해군본부의 A대위가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는 친구에게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관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례로 군 인권 감독관, 즉 옴부즈만 제도를 두자, 군 내부가 아니라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둬서 관여하게 하자 등의 주장이 수도 없이 나왔고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했는데 아직까지도 군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군 당국에서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똑같은 대책, 똑같은 처방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군 당국이 발상의 전환 없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관)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면서도 “지금까지 (군대 내)28건의 성폭행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게 1건 밖에 없다. 군내 성폭행에 관한 문제가 사법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군사법원이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지휘관 산하에 있다. 군 사법권은 지휘권에 종속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군 인권 사법제도 자체가 군 내부 지휘권에 귀속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군이라는 위계질서 하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집단 따돌림 우려, 공개 등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하다 보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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