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없애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업무 보고는 대외비로 취급돼 공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여기서 현재 방송법에 따라 종편 의무 재전송, 미디어렙 관련 제도를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방송법 시행령 53조 2항과 3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의무 편성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 20조 역시 방송법 시행령을 준용해 종편채널을 의무전송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에 회신한 미디어 정책 답변서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종합편성PP에 대해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PP의 재허가 제도, 방송발전기금, 편중된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과도한 재방송 등 개선(하겠다)”며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심사하여 즉시 승인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편 의무전송 특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 공약이행 계획에 “환영한다”면서도 “종편 사업자가 누리는 특혜만큼, 지상파 수준의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동찬 처장은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 증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각 플랫폼과 사업자 별로 공적 책무를 어떻게 지울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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