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위원회'가 노동현안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등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정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주당 노동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창업도 활성화하고 경제 정책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부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청년 3명 채용시 정부가 1명 임금 3년간 지원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로 재창업 자금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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