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LG유플러스 고객센터 LB휴넷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구성된 대책회의가 ‘현장실습생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며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 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고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면서 “기업은 학교를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쓰게 하는 서약서. 교육청 명의의 공문서 양식도 있다.

이들은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약서를 쓰게 하여 학생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실습에 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수용하는 압박으로 작용해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상적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 게시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정하고, 취업 압박으로 인해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책회의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를 받았다. 대책회의는 “학교라는 위계적 공간에서 학생들이 제보하기 어려운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명 제보자도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가 제보 받는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례. 대책회의는 "취업률 게시는 미취업 학생들을 차별하고, 취업 압박으로 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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