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상영 도중 인증샷을 촬영한 영화배우 김래원 씨에 대해 ‘불법 인증샷’,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오픈넷은 영화 인증샷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저작권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23일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며 “김래원이 영화의 상영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영화배우 김래원 씨의 트위터

또 오픈넷은 “촬영을 한 영화의 장면을 SNS에 올린 것은 복제와는 별도로 공중송신을 한 것이므로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2시간 짜리 영화에서 이렇게 한 장면만을 올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김래원이 인증샷을 올린 이유는 해당 영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락을 제공하거나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보았음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김래원 씨의 인증샷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 행동이 불법행위로 매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과도한 저작권(copyright) 침해 주장은 복제(copy), 즉 공유가 생명인 인터넷에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고 주장했다.

김래원 씨는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관람하다, 상영 중인 영화를 찍어 인증샷으로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연예지들은 ‘불법 인증샷’이라고 비판했다. 김래원 씨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김래원 배우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극장 사진을 올린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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