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바코는 지난 12월 1일자로 전담 영업조직을 신설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판매 준비를 마쳤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 통과시기를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옥ⓒ미디어스
코바코가 본격적으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판매 대행에 나섬에 따라, 시청자들은 오는 2월 초순경 지상파 방송을 통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접하게 됐다.

코바코는 올해 간접광고의 매출을 300억원, 가상광고의 매출을 5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광고의 경우, 올해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대형 스포츠 행사가 줄지어 있지만, 경기 주관단체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과 사전협의가 어려워 국내 경기 위주로 가상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간접광고는 국내에 이미 500억원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코바코의 간접광고 판매가) 간접광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간접광고 업무표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바코는 새롭게 도입된 광고의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밝혔다. 간접광고의 광고요금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노출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가상광고는 스포츠 선호도와 노출 위치 등이 요금산정의 주요 요소가 된다.

가상광고는 야구ㆍ축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경기장에는 없지만, 방송화면에만 송출되는 광고를 말하며, 간접광고란 방송 프로그램에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ㆍ로고 등을 노출하는 방식의 광고를 뜻한다.

한편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며, 방송 전에 이들 광고가 포함됐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술, 담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허용시간을 제한 받는 상품은 노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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