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개정 후속조치인 방송법 시행령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것으로 ‘무효’ 논란을 일으키며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미디어법은 오는 25일 관보게재를 통해 효력을 얻게 됐다.

이제 신문사와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 작업이 모두 끝이 난 셈이다.

▲ 지난해 7월 22일 본회의장 모습ⓒ안현우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는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는?

지난해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4항은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론 독과점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조항이다. 때문에 KTV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매체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된 오늘 ‘구독률 20% 초과신문사 방송진출 금지’(KTV), ‘구독률 20% 넘는 신문사, 종편진출 금지’(문화일보), ‘구독률 20% 넘는 신문 방송진출 불가’(헤럴드경제)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는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분모가 전체 신문이면 안 나올 것이고 종합일간지 안에서의 구독률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문제는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교수는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신문 구독여부를 떠나 전체 가구수를 대상으로 한 구독률 20%에 걸리는 신문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독률 20%는 있으나 마나 ,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 중 동을 고려한 기준치라는 얘기다.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의 구독률을 기록했다. 외견상 구독률 20%를 법률안에 넣긴 했지만 사실상 완전 개방한 셈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종편사업자 선정위한 들러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는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이들의 직무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역시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법률 및 학계(신문방송·통계·행정·법률·경제),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9인으로 구성되는 미디어다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목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상 사항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경환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차도 방통위가 전권을 행사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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