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데이터요금제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신고제 사항이라는 반박도 나왔지만, "미래부의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7. 5.18.(목) KT광화문 사옥 앞, 공정위 신고에 앞선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제공 데이터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이 짙다”면서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KT·LG유플러스는 3만2890원, SKT 3만2900원으로 10원 차이가 난다"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은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지난 2015년 5월 8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이후 LG유플러스는 같은달 14일, SKT가 같은달 19일에 유사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했다는 점도 담합의 징후"라며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보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심사기준 제2조 나항 (다)목에 근거해 ‘담합’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심사기준은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본다는 것이다. 세부유형으로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사항을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인가제, KT·LG유플러스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담당부처는 미래다. 이동통신 3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면 미래부는 이를 방조한 셈이 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래부가 인가·신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다. 미래부 관계자도 법정에서 대놓고 요식행위라고 말했다”면서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요금제를 거절한 경우가 거의 없다. 미래부가 신청을 받거나 인가했다는 점은 담합 행위에 대한 반박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요금제 담합 논란에 대해선 이미 지난 2011년 공정위에서 담합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이 난 문제”라며 “지금 같은 경쟁 상황에서 담합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