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법원의 방송금지 처분에 불방된 KBS <추적60분>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의 비리 의혹편’이 다음 주 편성돼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관계자는 “법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방송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편집 시간이 없어서 불방됐다. 다음 주엔 방송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 추적 60분 (사진=KBS)

이 관계자는 “오리온은 법원에서 공익 입장 전부를 뒤엎고 방송 제작 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법원에 출석을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취재 과정에서 직접 찾아오고 반박 자료까지 만들어 보내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냈지만, 지난 8일 이전까지 해명을 ‘홍보실 개인의 사견’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자본가에 편향적 판결…법원이 방송을 막고자 판결 지연”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8일 긴급성명을 통해 “악질적인 사기꾼, 불법 자본가, 비리 법조인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전력이 있는 김도형 부장판사가 또다시 범죄 피의자인 자본가에게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다른 가처분에 비해 매우 늦을 판결로 방송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법원이 고의적으로 방송을 막고자 늦게 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이 들게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대로 방송 내용을 수정하려던 KBS도 문제가 있다”며 “언론 자유라는 고유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김도형 부장판사)은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KBS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파텍필립 시계 밀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자금 출처가 회사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고, 양평연수원 차명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담철곤 회장이 부지 구입 등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방송에 언급하도록 했다.

가구·미술품 횡령과 아이팩주식 소유관계, 임원 급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담 회장이 받는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하는 것을 제한했다. 침대, 은쟁반 구입 대금 미지급 의혹은 방송을 금지했다.

담철곤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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