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오리온이 'KBS 추적 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추적60분'은 오는 17일 담철곤 오리온 회장 관련 비리 의혹을 방송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리온은 ‘KBS 추적60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KBS 추적 60분’은 오는 17일 ‘재벌과 비자금 1편 -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 제하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방송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예고됐다. 해당 취재에 협조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담 회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들은 담 회장을 ▲미술품 위작, 분식회계로 기업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조세범 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해말 “담철곤은 처형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소유한 ㈜아이팩의 주식을 빼돌려 불법 상속했고, 미술품 위작과 허위 전표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 회장이 자신의 처제인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자에게 물려받은 ㈜아이팩을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며 ”횡령한 주식의 가치는 1천억 원 이상이며 담 회장은 다른 주주들에게서도 지분을 인수해 아들 담서원에게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오리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오리온의)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리온 관계자는 “회사를 나간 몇몇 임원들이 악의를 가지고 담 회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BS 취재진이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