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대전MBC(대표이사 이진숙)가 15일 이교선·이승선 기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부당 징계 결정한 사장과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MBC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기자에 대한 징계 재심을 논의,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교선 기자 감봉 1개월, 이승섭 기자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인사위에 앞서 징계 대상 조합원들은 재심 요청서에서 징계 사유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또 이한신 지부장은 재심위원회에 참석,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전MBC는 중징계를 강행했다.

▲지난 4일 오전 피케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 조합원들.(사진=대전지부 제공)

대전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4일부터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인사위원들에게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해왔다.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후배들은 인사위 선배들에게 이진숙 사장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하라고 요구했지만 후배들의 요구가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며 “노동조합은 부당 징계를 결정한 사장과 인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며 “그런데 대전MBC 경영진은 얽힌 노사 관계를 풀기 위한 ‘협치’는 없고, 노조와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사가 진정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신속히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주도한 보도국장을 파직하라”고 촉구했다.

대전MBC는 이교선 기자에 대해 ‘7분 지각 출근과 취재계획 미제출’, 이승섭 기자는 ‘방송 지연과 무단 결근’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전지부는 사측이 이교섭 기자를 징계한 이유는 회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이승섭 기자의 방송지연 및 무단결근은 보도국장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두 기자에 대한 사측의 중징계 확정에 이날 오후 임시 집행부, 대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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