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그동안 방치됐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현재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들어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소·고발한 지 1년 8개월째 형사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고 이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 진행되면 민사 재판부가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문 대통령 측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이 항소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고 이사장은 법원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판사가) 민주당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한 것”이라는 등 판결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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