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에서 공정하려고 애썼던 해직기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새 정부는 해직기자의 복직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제대로 실천해갈 것이다. 해직기자가 복직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필봉을 휘두르는 자유를 누릴 때 국민의 존엄과 평등, 자유도 지켜질 것"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지난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8일 ‘2017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전체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했다. 지난 2011년 조사와 대비해 4단계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직언론인이 보도와 제작 현장으로 복귀해 공정보도를 실천할 때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언론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관심을 표시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위로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TV 토론, 언론노동조합을 만난 자리 등에서 “(정권을 잡으면) 해직언론인을 복직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공정 언론 투쟁에 참여했단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들은 MBC 6명(이용마·정영하·강지웅·박성호·최승호·박성제), YTN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으로 총 9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직·징계당한 언론인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 구체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해직언론인 복직 관련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에 찬성하더라도 바른정당·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해당 법통과가 가능할지는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해고무효소송’ 해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사측이 해직자 복직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MBC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올 해 말 예정돼

2012년 공정방송을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벌여 해고 징계를 받은 정용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6명은 해고무효소송 1·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5년 4월 해직자 6명과 정직처분을 받은 노조원 38명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최승호 PD,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MBC노조 강지웅 전 사무처장,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이성주 현 MBC노조위원장의 모습ⓒ미디어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방송 제작이나 편성, 보도 등 구체적 업무 편성에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쟁의행위에 나서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합당하다”고 했다. 2014년 1월 1심에서 재판부가 “방송사 등 언론매체가 방송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MBC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함에 따라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2심 판결에 미루어 볼 때 대법원 또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에 정당성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직자 6명이 복직되더라도 방송문화진흥회 구 여권 이사진(박근혜 정권 추천)이 임명한 현 MBC 경영진들이 이들을 제작·보도 현장으로 온전히 돌려보낼지는 미지수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했지만 사측이 이 기자를 비제작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징계를 거듭하는 등 탄압을 가하자 지난해 MBC에서 퇴사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MBC TV 토론에서 선언한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YTN지부, 해직 사태 "정부가 나서서 선언적으로 해결해야"

언론노조 YTN지부 소속 6명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로 활동한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직자 전원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노종면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YTN 해직자 복직과 언론 정상화'를 약속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 3명에 대한 복직은 YTN 경영진의 판단에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준희 YTN 사장은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직자 문제가 직원들이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노조 YTN 지부 및 기자협회는 조 사장이 임기 내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9일 통화에서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언론사 해직 사태는 언론장악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사장에 대해 “탄핵 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YTN은 조속한 경영진 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 해직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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