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최초로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에서 1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26.06%를 기록했다. 4일 첫째날 투표에서 11.7%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은 5일 오후 3시 집계에서 20%를 넘어섰다. 지난 총선 사전 투표율 12.19%는 오전 9시 집계에서 추월당했다.

대선 사전투표율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번 지적됐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장애인 접근권 문제이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장애인 투표소 문턱을 낮췄다며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투표참여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투표장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등이 배치된 투표장은 찾기 어렵다.

투표소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사진=장애인차별철폐연대)_

JTBC는 4일 사전 투표소 35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13곳이 지하나 2층 또는 3층에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장애인들이 직접 투표하기는 요원하다.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장애계는 여러 차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며 “아무리 좋은 편의지원제도와 투표소, 기표소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면 장애인의 투표권은 종잇조각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의 경우 4일 8400여명이 투표를 했고, 5일 오전에만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사전 투표소는 단 한 곳. 12개의 기표소가 있지만 연휴 기간 해외로 나가기 전 사전투표를 하려는 여행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선관위가 ‘읍, 면, 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선거법 148조 규정을 들어 선관위가 인천공항에 1개소만 설치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선거법 148조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소 설치에 있어서 선관위의 운영미숙은 또 있다. 인천공항, 서울역, 용산역 등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지만, 김해공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전 투표를 하려면 각각 방화2동 주민센터나 반포3동 주민센터까지 가야했다.

사전 투표소의 투표 시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됐다. 저녁 8시까지 투표하는 본 투표일 보다 2시간이 모자란다.

2004년 이후 재·보궐선거 평균 투표율은 33.6%로 투표시간이 2시간 적었던 이전 재·보선 평균 투표율 30.2%보다 높아졌다.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 뒤 오후 6∼8시 사이에 4∼8%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밤 9시까지로 연장을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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