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언론과 포털이 보도를 통해 성폭력 2차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언론과 포털이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나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담 씨는 지난 4일 유승민 후보의 홍대 앞 유세장에서 사진을 찍는 과정에 한 남성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혀를 내미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언론과 네티즌을 향해 “외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표현과 보도를 자제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제 당부에도 조회수 늘리기에 급급한 일부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전송되는 다음 등 포털에서도 가해자의 눈만 가린 당시의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의 눈은 가렸지만 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 언론과 포털에게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머니투데이는 5일 기사 [theL팩트체크] 유담 성추행범 일베유저..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관련 사진을 붙여 보도하고 있다.

또한 머니투데이 보도를 관련 메인 뉴스를 꼽아 2차 화면에 배치한 포털 다음에서도 관련 사진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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