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대전MBC(대표이사 이진숙)가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린 두 명의 기자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 반발한 구성원들이 피케팅을 진행하자 사측이 신속하게 재심 일정을 확정했다는 것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지부장 이한신)의 판단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MBC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재심사를 한다. 현재 두 기자는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중징계 받은 상황이다.

이교선 기자의 경우 7분 지각 출근과 취재계획 미제출, 이승섭 기자는 방송 지연과 무단 결근이 징계 사유였다. 하지만 대전지부는 사측이 이교섭 기자를 징계한 이유는 회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승섭 기자의 방송지연 및 무단결근은 보도국장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4일 오전 피케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 조합원들.(사진=대전지부 제공)

대전지부 조합원들은 4일 출근·점심시간에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고, 재심일인 10일까지 피케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사측이 재심에서도 두 기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한신 지부장은 이날 회사가 신속하게 재심 일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피케팅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재심에서) 수용 불가능한 징계가 유지되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MBC의 중징계 결정에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전직 보도국장·편성국장·노조지부장을 포함한 5명의 기자·PD들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며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전 노조 지부장 출신 보도국 기자가 3명(신원식 국장, 권흥순 부국장, 이상헌 부장)과 전 편성국장 출신 PD가 2명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부의 전체 조합원수는 기존 47명에서 52명이 됐으며, 지난 4월 18일 계약직분회와의 통합으로 35명에서 47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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