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에서 학생들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된 김 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신혜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김 교수가)법적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게 폭언 등을 당한 피해 학생 A씨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아직까지 학교에 잘 나오고 계신데, 안식년으로 쉬고 계신데 저는 휴학을 했다”면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학교에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학생 A씨는 학교에 대자보를 통해 같은 학과 김 모 교수의 만행을 알렸다. A씨는 “매 수업마다 김 교수가 폭언과 욕설을 학생들에게 했다”며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죽비로 체벌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선 출산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해서 30살이 넘은 여자들에게는 싱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대자보가 붙은)그 다음 날 교수가 그걸 보고 수업시간에 어떻게 이런 비겁한 일을 할 수 있냐고 학생들 앞에서 되게 모욕적이게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교수에게 자체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김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결의했다.

이신혜 서울시 의원은 “지금 가해자인 해당 교수는 연구년 제도를 통해 쉬고 있는 반면에 피해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교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랑은 좀 다르게 법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교수)파면건의안에 대한 심각성과 엄중성을 (징계위에)잘 전달했다고 보여진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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