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인터넷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는 ‘플로팅(floating)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2개 업체에 대해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5개 포털과 15개 온라인 쇼핑몰의 PC·모바일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플로팅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포털사의 경우 닐슨코리아의 방문자 수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 쇼핑몰은 지난 3월말 랭키닷컴 순위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올해 1월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광고의 창의성과 광고시장 위축을 우려해 플로팅 광고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대신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11개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해 법규 준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행위의 11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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