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 중 사무처 부장의 3억여 원 횡령과 조합비 무단 지급 등으로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무기한 정권을 내렸다. 정권이란 조합원·투표권 등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으로 경고보다 무거운 징계 조치다.

이날 중집위는 현상윤·김종규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정권 1년, 김상훈 전 사무처장에게 정권 2년, 김명환·권순우 전 사무처장에게 정권 6개월을 의결했다. 전 회계감사 5명에겐 경고가 내려졌다. 27일까지 이들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에 해당 사실을 수사 의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이준안 전 위원장 등 2명에겐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