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가 자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던 기자·PD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MBC 정상화'를 요구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지적 나온다.

MBC는 2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덕영·곽동건·전예지 기자와 송일준 PD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이덕영 기자 출근정지 10일, 곽동건·전예지 기자 근신 7일, 송일준 PD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함께 인사위에 회부됐던 이호찬·김희웅 기자에 대한 인사위 소환은 취소됐으나 추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7일 이들 4명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MBC, 자사 비판한 구성원들 무더기 징계 예고)

2013년 같은 기수로 MBC에 입사한 곽동건, 이덕영, 전예지 기자가 지난 1월 4일 유튜브에 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앞서 지난 21일 MBC는 곽동건·이덕영·전예지·김희웅·이호찬 기자와 송일준 PD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밝히고 26일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를 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동건·이덕영·전예지 기자는 지난 1월 유튜브에 'MBC 막내기자의 반성문' 동영상을 올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MBC 기자들이 촛불집회에서 욕설을 듣고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MBC는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들 3명의 기자가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웅·이호찬 기자는 뉴스데스크 리포트 인터뷰 음성 조작 논란을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희웅 기자는 MBC기자협회장이던 지난해 6월, 보도국 뉴스시스템 게시판에 글을 올려 '뉴스데스크 리포트 인터뷰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있다'며 익명 인터뷰에 대한 준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호찬 기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로서 지난해 9월 노보에 인터뷰 음성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업무와 상관없는 음성 파일을 청취한 것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일준 PD는 지난달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 때문에 인사위에 회부됐다. 그는 MBC가 준비하고 있던 '탄핵 다큐 불방' 건을 언급하면서, 방송이 끝까지 안 되고 사장된 적은 그간 없었다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MBC는 해당 인터뷰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이들 6명은 한결같이 MBC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인사위에 회부된 것”이라며 “내부 고발을 위한 비판과 반성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의도 말고는 사측의 무리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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