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KT가 ‘공시 의무 위반’으로 27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 계열사 중 KT뮤직은 이사회 운영 현황을 3차례나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총 2억 189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7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처분 받은 곳은 KT로, 4695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 계열사인 KT뮤직은 이사회 운영현황을 3차례나 허위 공시하면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KT뮤직은 최근 LG유플러스의 투자를 받았으며 ‘지니뮤직’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과태료 금액 별로 살펴보면 KT에 이어 오씨아이가 4665만원, SK 3328만원, 신세계 1550만원, 롯데 1260만원 등 순이다.

공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은 SK로, 17건의 위반 행위가 지적됐다. SK계열사 중 SK커뮤니케이션즈와 SKC, 바이오랜드 등 3개 계열사는 이사회 운영현황과 임원현황 등을 공시에서 누락했고 지연 공시를 했다. SK의 비상장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의 비유동자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11건을 누락 공시했고 2건의 지연 공시도 있었다. 위반 건수는 SK에 이어 오씨아이가 11건, KT가 7건, 롯데·신세계·CJ·효성 등이 각 6개의 공시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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