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3사가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 참여연대가 통신3사의 영업이익과 마케팅비용, 망투자비용 등을 분석하고 기본료 폐지 공약은 ‘경영효율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올해도 정책 공감

참여연대는 26일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기본료 폐지가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원, 마케팅 비용은 7조 6,187억원 규모다. 그동안 통신3사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은 통신비 인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제정된 것도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발상과 무관하지 않다.

2016년 통신3사 영업이익, 마케팅 비용, 투자지출 (단위:10억원)

참여연대는 ‘5G 망투자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통신3사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투자지출이 급하다면 해마다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3사의 배당금 총액은 2015년 8조 6710억 2016년 9억 8430억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통신3사 투자지출은 2014년 6조 8710억에서 2015년 5조 6980억, 2016년 5조 5790억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2015년, 2016년 통신3사 배당금 총액 (단위:10억원)

“정액요금제도 기본료 11,000원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요금이 없다고 주장 데 대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11,000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요금고지서 상의 기본료 항목이 없어져서 마치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단순히 고지서 상에 단독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논문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정액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KISDI 논문은 기본료가 고지서에 표기되는 표준요금제를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되는 ‘2부 요금제’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규정 방식으로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로 분류하고 있다. 3부 요금제 체계는 ‘기본료+통화료+초과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를 3부 요금제로 본다면 매월 납입하는 정액요금 속에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표준요금제와 정액요금제 구성

“소비자들, 통신사 요금인가 과정에 참여해야”

참여연대는 통신사 요금 인가 절차에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급등하는 통신요금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통신요금 인가 과정에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가 과정에서) 2005년 이후 미래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 처분 없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통신세대(G)를 거듭할수록 통신요금은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밀실에서 통신사업자와 관료로만 운영되는 요금 인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아래 통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을 심의하고 통신원가 자료도 상시적으로 공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통신3사가) 고통 분담 없이 차세대 통신 설비 투자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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