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가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제재를 받은 이후 사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MBC측의 재심청구 요지였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사후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내린 사안을 뒤바뀔 수는 없다고 잘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 회의에서 MBC<뉴스데스크>(3월20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을 심사했다. 해당 방송 보도는 지난 10일 선거방송심의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 소식은 전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예비 후보의 소식은 보도하지 않고 누락했단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3월20일 MBC<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MBC는 재심 청구 요지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관련 뉴스 아이템도 준비됐지만 다른 뉴스 시간들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리포트가 방송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 리포트는 다음 날 아침(21일) <뉴스투데이>를 통해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관계자에게 해명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고, 사후 조치로 14일 <뉴스데스크>에서 국민당과 바른정당 대선후보 동정을 별도 편성해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MBC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효수 위원은 “법정제재 조치 이후 사후에 조치를 취했다고 (법정제재를) 낮춰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윤덕수 위원은 “시청자들이 이미 해당 뉴스를 잊어버렸을 텐데 별도로 편성해 보도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기존 법정제재를 의견을 유지했다. 김동준 위원은 “사후 조치로 국민의당·바른정당 뉴스를 별도 배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뉴스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을 뺀 총 8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4명이 법정제재 유지, 다른 4명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자 허영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기존의 법정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심의규정상 위원장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허영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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