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언론계의 비판이 높았던 공공기관운영법이 일부 개정돼 KBS와 EBS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운영위원회 임종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KBS와 EBS는 정부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되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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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국회 전자투표에서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174명(반대 1명, 기권 1명)의 찬성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은 지난 3월 KBS와 EBS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 3호를 신설,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KBS와 EBS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 적용제외 대상에 KBS·EBS 추가

61명의 의원들은 당시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KBS와 EBS는 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을 두 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정적, 조직적 특성을 간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2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2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KBS와 EBS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존 정부투자관리법 등과 달리 KBS와 EBS를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규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예산처가 일상적인 경영정보 요구,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기획예산처는 KBS와 EBS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경영정보 공개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등 최소한의 의무만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 4월 11일 기타 공공기관 196곳을 지정하면서 KBS와 EBS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적은 기관"이라며 지정 유보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운영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부 간섭과 규제의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토대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TV수신료 인상안, 12월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한편 TV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으나 지난 23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오는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광위는 수신료 인상안 검토보고서에서 "27년간 동결된 수신료는 다른 나라 수신료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재정적 토대 마련의 적정 방안이 수신료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면서도 "다만 수신료 인상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영성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력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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