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8~9일 KBS·연합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9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 방식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KBS<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지난 11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KBS·연합뉴스의 대선 여론조사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KBS·연합뉴스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8일에서 9일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여론조사 샘플링 분야의 권위자가 KBS·연합뉴스의 여론조사 방식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의혹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확인에 나선 해당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자대결에서 4.1%포인트, 양자대결에서 12.2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표본조사·통계 전문가인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 전화번호수가 유선 7만1599개, 무선 6만2775개였는데,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라며, “팩스나 사업체 번호 등 여론조사에 사용될 수 없는 비적격 번호비율이 3월엔 50%를 넘었는데 4월엔 10%미만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수한 RDD(임의번호걸기) 조사가 아니란 얘기”라며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든지 뭔가 왜곡 작업이 들어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코리아리서치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사 대상에게 3번 전화를 다시 걸어 응답을 받는 콜백을 새로 도입해 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콜백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기법일 뿐 비적격 번호 규모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KBS는 이날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데 대해 코리아리서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계약 취소는 물론, 코리아리서치에 손해배상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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