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사드 배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사드 부지 공여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국방부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SOFA)에 의거해 국방부가 사드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신법 우선원칙에 의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법은 1967년 발효되고 2001년 개정된 SOFA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

유승희 의원은 “SOFA에 의해 국유재산(사드부지)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혹은 장기 사용허가, 바로 국유재산특례”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사드부지의 무상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