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호 YTN 해직기자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제2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 강화 등의 안건을 결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승호 기자를 민실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실위는 언론노조 강령과 규약에 따라 언론의 편집권 독립, 민주언론 실천, 언론인 윤리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한다.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언론이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조승호 민실위 위원장 ⓒ언론노조
조승호 위원장은 1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노조의 민실위 기능 강화에 대해 “최근 정부의 언론장악이 노골화 되고 방송사들이 차례차례 장악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다양한 관점을 전하기보다는 보도 자체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관련법(미디어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꼽았다.

그는 “미디어법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재논의 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음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유효’라고 보도해 분위기를 몰고 가는 등 전반적인 보도가 심각했다”며 “민실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관점이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며 “KBS, YTN에 이어 이번 엄기영 파동으로 드러났듯 정부의 입김이 MBC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실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실위가 보도에 대해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등 보도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도의 최종 책임은 기자와 각 언론사에 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민실위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위원회, 공정보도위원회 같은 보도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호 위원장은 민실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오는 1월부터 민실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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