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지상파 가운데 MBC만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TV토론회를 주관하지 못한 방송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대선 후보들에게 방송사 주관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며 참석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토론회 무산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배진교 대변인이 18일에 낸 논평에 따르면 MBC는 오는 20일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불참 입장을 밝혔고, 결국 MBC 주최 TV토론은 무산됐다.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2017.4.13 photo@yna.co.kr(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8일, 내달 2일 TV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총 3회 이상의 토론회를 주관해야 한다. 공영방송 KBS·MBC는 해당 3회의 토론회를 중계 방송한다. 선거법상 공영방송은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를 의무로 중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상 의무인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와는 달리 언론기관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승낙을 받아야만 개최가 가능하다. 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앞서 SBS는 지난 13일 첫 대선 토론회를 주관했고, KBS는 오는 19일 토론회를 개최하며 MBC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도 21일 방송사 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 만일 다른 언론기관 등에서 대선 투표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승낙을 얻으면 TV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KBS(19일)·JTBC(21일) 토론회가 연달아 있어서 20일(MBC) 토론회를 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MBC뿐 아니라 종편, 보도전문채널 토론회에다가 선관위 토론회도 있다. 일정상의 배치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선 TV 토론회는 되도록 많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기대선이라 국민이 각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이 짧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문 후보에게 묻고 싶다"면서 "또 문 후보가 안 나오면 본인도 안 나오겠다는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게 대단히 예의 없는 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민주당 문 후보 측 신경민 방송콘텐츠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국에서 토론회 개최 6일(14일)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며,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제안에 일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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