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5일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 역시도 ‘1사 1렙’에 가깝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체계 도입과 관련해 ‘1공영, 다민영’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광고진흥공사’를 명시하고 있어 공적 소유의 미디어렙 도입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미디어렙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이 법안 역시도 ‘1사, 1렙’에 가깝다. 미디어렙은 공영과 민영의 구분 없이 모든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업무영역은 지상파방송로 한정했다.

미디어렙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가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기업 지분 소유는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모든 대기업의 미디어렙 소유가 가능하다. 정당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대신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 광고회사, 외국인 등은 지분 소유를 허용했다. 다만, 광고판매대행자는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다른 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취약매체 지원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광고진흥공사의 지원을 명시했다.

금지 행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과 회계를 구분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를 차별하거나 광고판매대행을 거부·중단하는 행위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위탁을 거부·중단하는 행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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