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이후 법안소위)는 15일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침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 온 주파수 경매제와 관련한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통부 차관을 지냈던 변재일 의원의 문제제기와 전병헌 의원의 가세로 공청회를 갖게 됐다. 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방위 행정실에서 차기 회의 때(17일) 공청회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국방송기술인엽합회는 주파수 경매제가 공공재로서 주파수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줄곧 비판적 입장이다. 이재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주파수 대역들이 거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도 방송기술저널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후 여유주파수 대역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논의 지점인 저대역 주파수 활용계획은 주파수의 주인은 국민임을 감안하여 공공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올해 1월 제출한 이 법안은 별도의 비교심사를 거쳐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사업자가 주파수 사용권한을 갖는 것과는 달리, 비교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결정된 대가를 내어 사업자가 주파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제안이유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