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1사 1렙’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그동안 ‘1공영 1민영’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와, ‘1사 1렙’으로 입장이 돌아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 의원은 15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1공영 1민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낡은 프레임”이라며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1공영 1민영’으로는 위헌적 요소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상파 방송은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이라는 광고취약매체와 행정이 연동돼 있어 방송의 다양성과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 문제를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은 다수 미디어렙 체제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1사 1렙’과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겠으나 제가 대표 발의한 미디어렙 체제는 다수 미디어 체제로의 교차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분이 50%까지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반민 반공영의 그런 성격의 미디어렙도 경우에 따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탄력적인 체제”라고 자평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체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중앙 지상파가 30%만 소유하도록 했고 나머지 20%는 취약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방송이나 종교 방송이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50%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광고 판매활동을 비교적 많이 확대시켜 놓은 반면 중앙 지상파와 취약매체의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를 초과하지 않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과 방송 자본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또한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의 경우 전 3개 년도의 평균 광고배분 비율’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방송과 종교 방송의 지원을 시행령이나 방송사의 자율권에 맡기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격상시켜서 의무화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러한 방송광고 판매 시스템이 커다란 변화를 거치면서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의 재정적 안정성을 기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며 강조했다.

MBC 눈치본 것?…“협의적 안목”

이석우 앵커의 “MBC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협의적 안목”’이라고 일축시켰다.

전 의원은 “MBC는 원래부터 ‘1사 1렙’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1사 1렙’을 그대로 받아들인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와 지역방송, 종교방송, 종편, 보도채널과 PP, SO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상호 이해가 다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다 조정해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미디어렙 법안을 두고 “현재 문방위원 전원이 다 동의한 안이기 때문에 당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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