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조사까지 하며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또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는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이 연결돼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2일 말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병우 구속불발(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날 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4.12xyz@yna.co.kr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불충분했다며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없었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12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실은 검찰 내부자, 전·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의 수사가 얼마만큼 제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내부자들과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른 점이 아닌가. 그게 이와 같은 결과(우 전 수석 영장 기각)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해 이런저런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많이 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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