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용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와 국적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로고가 있는 필름지를 부착했다.

일반 차량에 부착된 기존의 흰색 번호판과 규격(가로 520㎜, 세로 110㎜)은 같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번호판이다.

또한, 전용번호판은 일반 번호판과 쉽게 구별되므로 주차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감면대상 차량 여부를 번호판만 보고도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착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전기자동차다. 이미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전용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와 수소연료전지차는 포함된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현재 전기자동차 152대가 등록돼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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