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제재를 받아왔던 MBC가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서 지상파 최초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MBC 내부에서는 취재 없이 ‘의혹 퍼나르기’식 보도가 많고, 검증이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뉴스데스크>(3월20일)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 소식은 전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예비 후보의 소식은 보도하지 않고 누락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보도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형평성 원칙을 어겼다’는 게 선방위원들의 판단이었다.

▲지난 3월20일 MBC<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MBC가 선방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인 2012년 10월에도 MBC는 ‘안철수 후보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기사에서 동명이인의 다른 논문을 비교 논문으로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 : MBC ‘진박’ 유리한 보도, 제재수위 낮아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민실위는 11일 대선 감시 보고서에서 KBS·SBS 등 타 지상파 방송와 종편 채널까지 나서서 ‘취재 검증’을 하고 있지만 MBC는 취재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MBC가 대선·총선 국면에서 각종 제재를 받아온 것이 취재 없는 검증 보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BS는 ‘대선후보 검증’이란 제목으로 문 후보 등에 대한 의혹 검증에 나섰고, SBS는 지난해부터 ‘사실은’이란 별도 코너를 만들어 후보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JTBC는 오래전부터 ‘팩트체크’에서 해당 의혹들을 다루고 있다.

MBC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원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홍준표 후보가 보궐 선거를 막기 위해 ‘꼼수 사퇴’를 하며 선관위에게 ‘사퇴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해서도 진영 간의 정치 공세로 전달했다.

민실위는 “MBC의 보도는 (타 방송사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놓여있다. 취재를 통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의혹 제기하는 상대 당의 입을 빌어 ‘퍼나르기’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사 검증’의 대상이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듯 집중돼 있고, 메인뉴스에서 누락된 사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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