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직무대행직 선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할 상황이지만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해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3명 중 한 명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도록 정하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원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위원장 공백 상황이 발생했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다. 2014년 3월 최성준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로 임명이 늦어지면서 위원장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회의 규칙에 따라 김재홍 위원이 최연장자로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지만 직무대행 지정 없이 지나갔다. 이 때문에 고삼석 위원은 관련 회의 규칙을 ‘죽은 규정’이라며 직무대행 지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1일 “위원장 부재상태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을 '미리' 정하지 않고 퇴임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연장자 순 직무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와 사무처는 3기 방통위 출범 당시 위원장 부재 시에 동 규칙을 적용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직무대행 결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부 추천 몫으로 김용수 방통위원을 '알박기'하면서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구조개편을 맞이할 조직으로 지목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