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공영방송 KBS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방송법에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을 못 박는 게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BS는 지난 1월 2일 언론인권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여부 결정하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만 한 뒤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가 재무재표·회의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언론인권센터 제공)

언론인권센터는 2월22일 KBS측에 이의신청과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KBS측이 또다시 묵묵부답으로 임하자,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결정했다. 이들은 2015년, 2016년도 KBS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자료, 의사록, 속기록, 2017년도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활동비 예산안, 2015년, 2016년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한편, 방송법은 시청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의사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속기록은 올리지 않고 있다. 속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법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하게 해당 규정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사회는 회의 공개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9인은 ‘방송관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와 속기록, 녹음기록, 영상녹화기록 등을 첨부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의 방해로 장시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전하지 않아 안건조정위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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