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사실 확인 없는 '따라쓰기', '베껴쓰기'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언론중재위는 ‘3월 조정신청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조정신청은 모두 86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689건) 대비 2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조정신청은 △신문ㆍ잡지 84건 △지상파와 종편채널 100건 △뉴스 통신사 55건△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04건 △인터넷신문 522건 등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 조정신청은 지난 같은 기간(320건) 보다 63.1% 늘었다.

언론중쟁위원회 조정신청 처리 현황 (2017년 3월, 2016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이대의 체육강사가 정유라 입시 상당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 청구가 있었는데 이는 10여 건에 불과했다”면서 “전체 조정 신청 건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개인이나 단체가 같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여러 매체를 한꺼번에 청구한 ‘추후보도 청구’가 많았다”며 “추후보도 청구와 관련된 신청이 모두 200여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무분별한 ‘따라 쓰기’, ‘베껴 쓰기’가 조정신청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선거보도의 심의와 같은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에서 별도로 진행한다”며 “선거보도에 관한 청구를 중재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따른 청구건수 증가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신문 등 매체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며 “추후보도 청구가 늘어난 것도 매체 수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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