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직원들은 지난 7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결중심 사례검토회의’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2가구 15명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중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 후 혼자 식당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허리통증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복지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당시 헤어진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자녀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것’으로 인정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결중심 사례검토회의는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흥덕구 주민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현장조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해 현재까지 101가구 160여 명이 국가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수급자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주시 흥덕구청> 청주시 흥덕구청 주민복지과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주의 복지행정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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