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후보가 결국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홍 지사가 9일 자정 직전 경남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다음달 9일 19대 대선에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까지 나서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혔지만, 홍 후보는 막무가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연합뉴스)

홍준표 지사는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이유에 대해 "경남지사 사퇴 시 경남지역 시도에서 연쇄적으로 재보선이 진행돼야 하고, 300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든다"면서 "최근 1년동안 주요 정책에 대한 집행을 다 해놨기 때문에 누가 행정부지사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시점과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사퇴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홍준표 후보가 재직했던 경남지사의 경우 경남도의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이 사퇴 시점으로 결정된다.

반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은 관할 선관위에 사임 통지가 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9일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오후 11시 57분 홍준표 후보의 사임통지서 전자문서를 받았다. 1분 후 오후 11시 58분에는 인편으로도 사임통지서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경남도 선관위는 홍 후보로부터 사임 통지를 받지 못했다. 대선이 있는 해의 보궐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르게 돼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 실시 30일 전인 9일까지 실시 사유가 정해져야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꼼수로 무산된 것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꼼수에 대해 전임 경남지사였던 김두관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가 오늘(9일) 밤 11시 58분 쯤 사퇴를 하면 본인은 법적으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되겠지만 경남도정은 15개월 정도 비게 된다"면서 "홍 지사가 도민 참정권을 없애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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