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판매할당량을 못 채우거나 고객이 개통 기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거점 대리점에게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판매점은 고객에게 개통기간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MBN은 "(거점 대리점이 판매점에 보낸)공문을 확인한 결과, 고객이 핸드폰 개통 후 183일 안에 해지하면 판매점은 벌금 22만 원을 내도록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KT 판매점주는 인터뷰에서 “(부가 서비스를 끼워팔지 못하면) 건당 5만 원씩 환수가 된다"고 말했다. SKT 판매점주는 "고객이 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아갈 때 해지할 수 있는 건데 183일 유지를 못 했다고 해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디어스의 취재 결과, 실제 일부 휴대폰 판매점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때 6개월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8만원에서 30만원의 위약금을 '판매점'에 내야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고객에게 ‘확약서’를 요구한 판매점주는 “고객이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우리도 내야하는 돈이 있다"며 "확약서는 작성 후 고객에게 주고 우리(판매점)는 보관조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벌금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다.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때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는 개념”이라며 “유통망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본사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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