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은 서·남해 해역 엄정한 해상공권력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디어스=허병남 기자]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이달 5일부터2박 3일간 서·남해 해역 엄정한 해상공권력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5월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내·외측에 중국어선 주요 포획 어종인 조기, 삼치, 갈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조업 허가를 받은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종료(4. 15)되는 휴어기를 앞두고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항공 순찰 및 중국어선 입역정보 등을 토대로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사전 파악하여 경비함정과 유관기관(해군함, 어업지도선) 세력 등 함선 8척과 항공기 3대가 집중 투입된 가운데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무허가집단조업이나 폭력 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어선에 조업법규 준수와 관련된 홍보 전단지 등의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고 선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중국어선의 조업 동향에 따라 발빠른 대응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질서를 정착하고 우리해역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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