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가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인권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난민 인권보호사업 ▴난민 쉼터운영 4개 분야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는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으로 14일~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먼저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2~3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 인권보호·강화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며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홍보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난민 인권보호사업 1~2개 단체, 난민 쉼터운영 1~2개 단체를 선정해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사업은 단체별 최대 2천만 원, 난민 쉼터운영은 단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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