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생중계 한 것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특별 편성으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며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KBS는 지난 22일 1TV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오후2시42분까지 4대강 사업 영산강 기공식을 생중계한 바 있다. KBS는 당초 이날 오후 2시35분부터 ‘2009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성남 대 인천’을 중계할 예정이었으나 기공식 관계로 경기 앞부분이 방송되지 못했다.

▲ 11월22일 KBS '뉴스9' 화면 캡처
언론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영방송 KBS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량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의결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영산강’ 기공식을 특별 편성해 생중계하며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였다”며 “이 과정에서 예고도 없이 편성계획을 어겨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심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언론연대는 “국영방송, 정책홍보방송이 아닌 공영방송 KBS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방송을 한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긴 것”이라며 “KBS의 이런 방송행태는 방송의 공익성 및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과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모두 내보내기 위해 당초 14시35분에 중계예정이던 ‘2009 K리그 챔피언십 6강 플레이오프 성남-인천’ 경기를 예고도 없이 7분가량 지연 중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이 11월22일 영산강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이어 “아울러 KBS의 요청으로 프로축구연맹 측이 경기를 늦춰 진행하면서 경기장을 찾은 10,946명(프로축구연맹 공식집계)의 관중이 추운 날씨 속에 8분간 경기시작을 기다려야 했으며, 이마저도 중계시간을 맞추지 못해 경기 앞쪽 4분은 중계 방송되지 않아 시청자의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이번 영산강 기공식 생중계는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KBS 방송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이 4대강 공사에 대한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 의사는 깡그리 묵살한 채, 정권의 일방적 홍보 행사 생중계로 여론을 호도해야 겠냐”며 “이러니 국민의 방송 KBS가 정권 홍보 전담 방송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도 “4대강 기공식은 초헌법적 이벤트”라며 “대통령이 참석한 영산강 행사는 KBS가 직접 현장생중계까지 나섰다”고 비난했다.

언론연대가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중계 방송과 관련해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익성)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③방송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KBS 방송강령 (1990년 1월 1일 제정)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KBS 방송편성규약 (2001년 1월 1일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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