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SKT의 모바일 앱인 ‘모바일 T world’가 이용과 무관한 사용자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 정보 접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에 접속할 수 없다.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든 서비스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SKT는 최근 ‘모바일 T world’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다. ‘모바일 T world’는 SKT 고객에게 요금제·요금납부·각종 부가서비스 신청변경, 멤버십, 휴대폰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이번 달 이동전화 요금을 확인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SKT에 넘겨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가 해당 앱의 정보 접근에 동의할 경우 앱 제공자는 특별한 제약 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모바일 T world' 접속 화면.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미디어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면에서 배치된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제2항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프로그램 본래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모바일 T wrold는 3월 31일 원스토어 기준으로 2540만명이 다운받았다. 또, SKT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은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SKT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40만명, LTE사용 고객은 2108만명에 달한다.

SKT관계자는 “ONE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받은 고객들에게만 해당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전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바일 T world'에 ’주변 매장 찾기‘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위치정보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계도기간에 있다”고 설명했다.

SKT는 미디어스의 취재 직후 “앱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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