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미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의 구조 의무 이행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수석과 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로 '우병우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 등 의혹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새 아침>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 총장과 우 전 수석이)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20여 통, 무려 2시간 18분의 통화를 한 흔적들이 나왔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도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김 총장이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도 조만간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가 될 것이다.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로부터 수사 정보를 취득해 여기 저기 누설을 했는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잘못된 직무집행을 하게 했는가"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특검은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결국 특검은 고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를 포기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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