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2차 임시회가 15개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가 제출한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은 지방의회의 핵심인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필수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은 예산안의 법정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매년 11월10일)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10일 앞당겨 제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예산안 제출기한은 각 시・도의 예산규모가 현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199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서울시(본청 기준)의 경우, 1991년도 예산액은 5조 4,529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29조 8,011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26년 동안 24조 3,482억원, 446% 증가되었으나 예산안 심사기간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매년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지방의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현행 11월 10일에서 11월 1일로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전문위원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받고 있으나 각 시・도의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속 전문위원실을 별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 정수를 예외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전문위원 정수를 확보하여 예・결산 심사기능은 확보하되 무분별한 인력증원은 자체적으로 최소화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와 고민이 담긴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원조직 등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발전적 변화는 재정 감시자인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산”임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각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제출 안건을 논의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협의회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토론회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전국시․도의회가 초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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