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 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어 시 특사경에서 긴급히 점검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아 감염병 발생시 확산 위험이 높은 서울 도심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축 행위와 닭고기, 닭내장 등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부정 축산물 공급업소까지 추적 수사하여 위법행위의 원천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어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하여 판매하던 업소도 2곳 이 있었다.

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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