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봉민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17일, 「애물단지 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해법 충돌 “정답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의 난맥상을 짚어본 바 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난맥상의 실질적인 폐해가 확인돼 법률 개정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현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0년 의무공급 규정’에 묶인 곳은 인천시 송도를 비롯해 부산진해 두동지구와 대구경북 수성의료지구, 포항융합지구, 새만금산단지구, 황해 포승지구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조성이 완료돼 임대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의 경우, 지난 2008년에 조성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외국인 전용 임대 주택의 임대율은 총 571세대 중 106세대만이 임대돼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 송도에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가운데 393세대는 인천도시공사의 소유분이다. 이 가운데 현재 23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인천도시공사의 비용부담은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 송도 외 ‘10년 의무공급 규정’의 제한을 받는 다른 5곳 역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공과 함께 매년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 원의 유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제도하에서도 방법은 있다. 내국인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 지역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기업이 대부분인 사업자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과 박창화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인 전용 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가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에 맞도록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현재 일부 지역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엔 부적합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외국인 전용 주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고,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책에 있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전용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충분하지 않은 곳들은 하루빨리 내국인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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