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23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언론노조 권오훈 전 KBS본부장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권 전 본부장 및 조합원 8명은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에 항의하며 길환영 당시 사장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들 8명이 출근 저지 투쟁 과정에서 길 당시 사장의 출근을 막고 승용차를 손괴했단 이유였다.

▲지난 2014년 6월 3일 KBS기자협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운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길환영 사장과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모습(사진=미디어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이들은 KBS 사규에 따라 면직 처분된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도를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길환영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발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길 전 사장에 의해 KBS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데 있다"며 "권 전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청와대의 보도 통제로부터 KBS 뉴스의 공정성을 되찾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저항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실도 한층 선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권에 휘둘린 사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누구도 이해 못할 높은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본부장은 22일 통화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6일 1300여부의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사 구성원 및 타사 언론인들이 권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공정방송을 위해 정당성을 가지고 싸운 것이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영방송을 위해 싸우다 생긴 우발적인 사건에 검찰이 가혹할 정도의 구형을 내렸다. 선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KBS본부 집행부는 23일 권 전 본부장 등 8명을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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