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23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사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언론노조 권오훈 전 KBS본부장 등 8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권 전 본부장 및 조합원 8명은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에 항의하며 길환영 당시 사장에 대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가 사측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이들 8명이 출근 저지 투쟁 과정에서 길 당시 사장의 출근을 막고 승용차를 손괴했단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이들은 KBS 사규에 따라 면직 처분된다.
길 전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도를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1일 길 전 사장이 KBS 사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길환영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발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길 전 사장에 의해 KBS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데 있다"며 "권 전 본부장과 조합원들은 청와대의 보도 통제로부터 KBS 뉴스의 공정성을 되찾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저항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진실도 한층 선명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권에 휘둘린 사측의 고소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누구도 이해 못할 높은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본부장은 22일 통화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6일 1300여부의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자사 구성원 및 타사 언론인들이 권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공정방송을 위해 정당성을 가지고 싸운 것이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영방송을 위해 싸우다 생긴 우발적인 사건에 검찰이 가혹할 정도의 구형을 내렸다. 선처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KBS본부 집행부는 23일 권 전 본부장 등 8명을 지지하기 위해 법원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