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LTE 관련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편의 영상광고물을 방송과 포털 등을 통해 노출하면서 화면 중앙에 기존 속도에 비해 4배 빠르다고 자막으로 표기하는 등 속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용가능 요금제, 서비스 가능 지역 및 속도가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짧은 시간동안 표기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가 LTE의 이론상 최대속도를 제공하려면 3밴드 LTE-A망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가능한데 KT는 3밴드 LTE-A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 대비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가LTE에 대한 속도와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는 점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서비스 등의 경우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적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속도나 커버리지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 기준”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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